신한카드(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발급 불가사유 확인 방법
신용카드는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결재수단 중 하나입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발급 심사는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융감독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기준과 발급이 불가능한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
- 성년 연령 이상: 신용카드 발급 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 가처분소득과 개인신용평점: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며, 개인신용평점의 상위 누적 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평점 기준 충족: 신용카드 업자의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한 신용카드 중 3개 기관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는 경우,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신청평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발급 불가사유 및 확인 바로가기
-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하이거나
-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를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소득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인정 서류
- 종합소득: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자료를 최근 3개월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금융자산 의제소득: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최근 6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합니다.
- 부동산자산 의제소득: 부동산 보유여부 확인서류 및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서류를 제출하여 발급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는 소득서류 첨부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번거로우시더라도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